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보건복지 민원직과 다른 공무직 사이에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고용형태의 차이, 별도의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 민원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