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일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요사안이라 할 수 있는 농장 부지 무단 임대 및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 및 재산상 손실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나머지 비위행위도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주요사안이라 할 수 있는 농장 부지 무단 임대 및 방역 수칙 위반, 사육일지 허위 작성, 농지 불법 전용과 관련한 근로자의 귀책 사유 및 재산상 손실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나머지 비위행위도 일부는 인정되나, 일부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주장하는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공적, 징계의 단계적 적용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