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1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1명으로 확인되므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