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철수하였으며, 대의원 회의 미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노동조합 해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