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하자를 치유한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이○희에게 “기침소리가 크다. 2024. 7. 15. 빼고 계속 기침을 한다.”라고 메신저 등을 통해 자주 지적한 사실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서 확인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인정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일탈?남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징계절차 위반의 하자를 치유한 이후 다시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나 위법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