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1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유치원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사용자1이 유치원의 실경영자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을 사유로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후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2024. 11.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1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 간 2024. 10. 31.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2는 유치원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고 사용자1이 유치원의 실경영자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2024. 10. 31. 자 사직을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권고사직을 사유로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후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고 2024. 11. 1.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1도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1 간 2024. 10. 31.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