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2일
요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반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인사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 협박, 노동조합 사무국장직 사퇴 종용 등을 하였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반성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원인을 노동조합 탓으로 돌리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