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공문 위조 및 행사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겸직금지의무 위반 행위와 정보보안지침 위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등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함
나. 징계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조치이며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