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일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어, 징계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용자의 운영규정-인사규정 제45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5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입소자의 보호자인 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에 관여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사용자의 운영규정-인사규정 제45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54조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징계사유와 관련된 입소자의 보호자인 과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결에 관여한바 이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