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리고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