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의해 근로자의 단결권을 위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가입 제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