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5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고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행한 2024. 3. 18. 초심 징계처분은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정직 15일'을 자의적으로 '정직 1개월'로 변경하여 가중 처분하였으므로 초심 징계처분은 당초 인사위원회 결정대로 '정직 15일’로 봄이 타당하며, 재심 징계처분은 2024. 12. 10.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대표이사도 동의하여 '정직 1개월'로 처분하고 2024. 12. 12.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였음. 따라서 초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정직 15일’이 재심절차에서 '정직 1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에 따라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재심처분일인 2024. 12. 12.이며, 구제신청일은 2025. 3. 6.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나. 징계의 정당성(징계사유의 존재,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동료 간 사내폭행’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배하여 초심 및 재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통보하지 않아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