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감봉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4. 12. 26.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공지일에 그룹웨어를 통해 대기발령 사실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기발령 시행일인 2025. 1. 1.을 기산일로 하더라도 구제신청(2025. 4. 17.)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함
나.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① 경력 허위기재 및 공문서 위조에 대한 관리 책임, ② 계열사 현황보고 시 채용현황 보고 누락’에 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봉 처분이 부당함
다.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가 부당한 감봉 처분 이후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불충분하여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