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날은 2025. 2. 13.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한 날도 2025. 2. 13.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25. 2. 출퇴근 기록표’에도 이 사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은 2025. 2. 13.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5. 2. 13.로 봄이 타당하고 구제신청일은 2025. 5. 17.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