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요지

공장 경비원인 근로자가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를 소지 및 사용하여 회사의 현장 근무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입초 근무 중 게이트 체인봉 상단에 휴대전화를 거치한 것이 적발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현장 근무 수칙에 따르면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어 취업규칙 제5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2023년도 두 번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입초 근무 시 휴대전화 사용으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경우로 취업규칙 제59조 징계 가중처벌 규정이 있고, 회사에서 동일한 사유로 세 번째 징계를 받은 것은 유일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진술포기확인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 참석하지 않아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밝히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징계절차가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