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7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 3건의 비위행위(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 등)의 내용ㆍ정도ㆍ빈도 및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4가지 행위 중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 3건(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의 경우 그 비위행위의 내용ㆍ정도ㆍ빈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4가지 행위 중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1건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평소 이 사건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비위행위 3건(사적인 질문, 사진촬영 행위, 손하트)의 경우 그 비위행위의 내용ㆍ정도ㆍ빈도 및 이 사건 사용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는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