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 및 퇴직원 작성 당일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결근 처리된 것 자체를 사직 요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일 수정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수정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확인할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①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과정 및 퇴직원 작성 당일의 경위 등에 관하여 진의가 아닌 의사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② 결근 처리된 것 자체를 사직 요구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일 수정 요구에 대하여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닌지와 수정 제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확인할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