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는 안전관리팀 팀원인 근로자에게 그간 역량개선의 기회를 부여했고, 추가적 역량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22년 및 2023년 교육 실시, 대기발령, 안전관리 직무교육, 근무지 전환배치, 직무적응진단 4회 실시 등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역량향상교육을 2차례 미이수한 점, 2023년 대기발령 기간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점, 안전관리 직무교육을 미수료한 점, 직무적응 진단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재택 대기발령을 함으로서 출퇴근이 면제되고, 통상근로에 의한 기본급 및 자격수당은 지급받고 있었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동안 근로자의 실질적인 월급여가 감액되는 등 불이익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2022년 및 2023년 교육 실시, 대기발령, 안전관리 직무교육, 근무지 전환배치, 직무적응진단 4회 실시 등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위 역량향상교육을 2차례 미이수한 점, 2023년 대기발령 기간에도 불성실하게 참여한 점, 안전관리 직무교육을 미수료한 점, 직무적응 진단평가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재택 대기발령을 함으로서 출퇴근이 면제되고, 통상근로에 의한 기본급 및 자격수당은 지급받고 있었기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절차적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