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31일

요지

근로자의 반복ㆍ지속적인 근무복 미착용 및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복장 불량 및 근태 등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사용자의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개선 의사를 표명한 점, 사용자는 2023. 12. 7. 협력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부진한 현장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근로자의 복장 및 근태 등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 사유 관련한 근로자의 유사ㆍ동일 행위가 빈번하게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서면을 통해 개선의지를 표명하였음에도 개선되었거나 근로자가 그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비위행위의 중대성 및 반복성에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