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15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온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짐을 챙겨서 나온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