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3회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7명)된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각각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출근정지를 처분한 점, 근로자의 위 징계 사유 이전 2022. 9. 6. 교통사고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규칙에서 규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2023. 7. 26.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② 2023. 9. 15. 물적피해 발생 접촉사고(안전운전 불이행), ③ 2023. 12. 7. 급감속으로 승객이 전도(인명피해 7명)된 사고(안전운전 불이행, 안전거리 미확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각각 취업규칙 제85조(징계사유)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양정규칙상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출근정지를 처분한 점, 근로자의 위 징계 사유 이전 2022. 9. 6. 교통사고 이력이 있어 징계양정규칙에서 규정한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출근정지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