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4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영상 이유, 조직의 쇄신으로 직장 질서 유지와 회복 등을 위해 전보가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따라 출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하여 일부 불이익이 수반되기는 하나, 그 외 근로조건에는 변함이 없고, 담당업무와 지위에도 변동이 없는 등의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성실한 협의 여부
회사에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에 대하여 대상자와 협의 또는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더욱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전보에 대해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