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해고일은 2025. 3. 10.이 아닌, 2025. 2. 10.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2025. 2. 10. 조 대표이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정리를 하라.”라고 하며 이 사건 해고는 행해졌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명백하므로 2025. 2. 10.로부터 3개월이 지나 2025. 5. 19. 제기된 이 사건 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