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당연퇴직 사유로서 정당하고,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당연퇴직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는 공무직 채용 및 근무규정 제 12조(근로계약의 해지) 및 같은 규정 제 5조(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 하므로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의 사유는 정당하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당연퇴직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