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