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5일

요지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되고, 징계사유는 전부 인정되나 징계양정ㆍ절차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6가지 비위행위(① 겸업 금지 조항 위반 및 개인적 영리 취득을 취한 사실, ②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및 내부 기물을 반출한 사실, ③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상 태만한 사실, ④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실, ⑤ 공적인 행사 석상에서 음주 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실, ⑥ 출퇴근 규율 및 업무상 해태한 사실)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비해 징계해고라는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고, 정관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기에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