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4. 30.까지 근무하고자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5. 4. 17. 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25. 3.경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채용공고를 올린 점, ④ 근로자가 2025. 4. 17.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후 개인용품을 챙기고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 나간 점, ⑤ 근로자가 2025. 4. 17. 오후부터 2025. 4. 22.까지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2025. 4. 17.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