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통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판단한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병원의 개원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의결 요구 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위반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모두 소명하였고 징계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