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그동안 근무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경비원들과의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민원 발생 등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대표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다면 향후 사용자와 아파트 사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당시 경력 사항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