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및 위장전입, 근무지 무단이탈, 출장비 부당수령,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자료롤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을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재심까지 거쳤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