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관리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2025. 3. 31.자로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대기 상태였을 뿐 2025. 4. 30.까지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3. 31., 2025. 4. 30. 중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3. 24. 관리자(운송관리팀장)에게 2025. 3. 31.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대기 상태였을 뿐 2025. 4. 30.까지 사직 또는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3. 31., 2025. 4. 30. 중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2025. 3. 24. 관리자(운송관리팀장)에게 2025. 3. 31.자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