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직위해제는 인사명령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성격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가 인사명령인 점, 근로자들에게 하위평가자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들은 직위해제기간에 임금을 수령하며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점,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가 징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직위해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 및 객관성이 부족한 점, 경영상 필요에 의한 직위해제라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고 긴급성 등의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 역량평가교육의 내용이 근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 또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직위해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든 근로자들 중 약 85%가 노동조합 조합원인 가운데 직위해제의 대상 근로자가 모두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곧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사용자가 직위해제를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