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 당시 회사의 경영악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