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유발생일 전 1개월 기간(2025. 2. 6.∼3. 5.)에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4명으로 확인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증거도 찾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