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25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7일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의 지급을 승인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례 폐지로 출연금 확보가 불가능함에 따라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경우는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장애로 보아야 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 동안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① 2022∼2024년도 재무제표에 의할 때 상당한 매출손실이 발생하였고 연도별 손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 ② 전체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시 출연금의 지급 근거 조례가 2024. 6. 1. 자로 폐지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필요한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점, ③ 사용자가 정관변경,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신청 등 매출실적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당장 유의미한 재무환경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도산이 우려되는 점, ⑤ 노동조합도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무급휴업 등 사용자의 자구노력에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므로 기준 미달 휴업수당(무급)의 지급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