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로 근로관계가 소멸한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