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 출석하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4명이고 그중 한 명은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앞과 뒤에 교대를 하는 2명의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만나거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심문회의에서의 진술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업장의 운영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사업장에 방문하였다는 주장은 하나, 그 시간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