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절차가 정당한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해고 결정을 무효로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 징계해고 결정을 무효로 볼 정도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