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2024. 3. 28.∼5. 31.의 기간과 그 중 특히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하에 제3자의 명의로 근무한 2024. 3. 28.∼5. 3.의 기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기간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의 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2024. 3. 28.∼5. 31.의 기간과 그 중 특히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하에 제3자의 명의로 근무한 2024. 3. 28.∼5. 3.의 기간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기간제 근로계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의 형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그 시점에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