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채용내정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된 사실이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근로자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채용결과에 대하여 통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차 자신이 합격한 것으로 통지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에 합격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채용이 확정될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입사시기를 정하지 않은 조건부 채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채용내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외부적ㆍ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근로자는 채용대행업체를 통해 채용결과에 대하여 통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재차 자신이 합격한 것으로 통지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고, 채용대행업체 담당자는 면접에 합격하기는 하였지만 언제 채용이 확정될 것이라는 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입사시기를 정하지 않은 조건부 채용의사를 밝히고 있어 확정적인 채용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에 이를 만한 채용내정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