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5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