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5. 2. 28. 자 보직해임이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3. 7. 근로자에게 '2025. 3. 말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자금 집행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주시기 바란다’고 이메일을 보낸 점, ③ 근로자가 2025. 3. 9.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외부 공무원들을 막을 수 있는 40대 초ㆍ중반의 베트남인을 베트남 법인장으로 임명할 것을 추천한다’며 후임자 선발에 대해 조언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2. 28. 이후에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회계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⑤ 근로자가 2025. 3. 29. 사용자와 면담 시 사용자에게 꿀을 선물하며 법인장 교체 서류에 서명한 점 등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근로관계는 2025. 3. 29. 당사자 간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