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근로자의 폭언?욕설 등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등 징계사유1 내지 5 유형의 모든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약 15년간 역임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심각한 행태인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언 및 욕설 등 징계사유1 내지 5 유형의 모든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노동조합 위원장을 약 15년간 역임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고, 심각한 행태인 점에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해고의 서면통지 준수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그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