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원직 인사발령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5. 부당인사발령과 2025. 3. 14.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목적은 2025. 4. 9. 원직 인사발령으로 2025. 5. 12. 구제신청 전에 실현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2025. 3. 5. 인사발령과 2025. 3. 14.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5. 부당인사발령과 2025. 3. 14.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목적은 2025. 4. 9. 원직 인사발령으로 2025. 5. 12. 구제신청 전에 실현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2025. 3. 5. 인사발령과 2025. 3. 14.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