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해고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서약서 내용에 사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로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음은 인정되나, 서약서에 퇴사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5. 5. 16.로 합의했던 점, 근로자가 2025. 4. 30.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2025. 5. 19.로 하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5. 5. 16.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하던 중 근로자에게 2025. 4. 30.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서약서 내용에 사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로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였음은 인정되나, 서약서에 퇴사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서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무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5. 5. 16.로 합의했던 점, 근로자가 2025. 4. 30. 사용자에게 퇴직일을 2025. 5. 19.로 하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반려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을 2025. 5. 16.로 합의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언쟁하던 중 근로자에게 2025. 4. 30. 자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