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수습만료통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된 판정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반복적으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다는 등의 해고사유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제출한 조사보고서 자료와 심판과정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건대,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한 점,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의 문제점이 직장동료들부터 어느 정도 소명된 점,징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수습 부적합 해고’ 결정에 따른 시용근로자 계약 기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참석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부적합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근로자는 시용 근로자로 보이며,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