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프리랜서라는 취지와 달리 계약서의 항목이 7개로 상세하게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자에게 실제 적용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주 5일 근무(2일 휴무) 등을 정했고, 출근 시각 및 휴게 시간, 외출 등 복무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았던 점, ③ 계약서상 겸업이 가능하나 손해 조항이 있고, 업무스케줄상 실제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이 불가한 점, ④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인 헤어디자이너들도 근로자로 판단되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임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 미준수로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