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5. 2. 17. 근로자가 사용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말까지 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퇴사통보를 2월 17일에 했으니 3월 16일까지가 기한이고 나는 더 연장할 의사는 없어’라고 이야기 한 점, ④ 2025. 2. 25. 사용자가 연차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근로자가 “네, 그러면 금요일에 출근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① 2025. 2. 17. 근로자가 사용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말까지 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퇴사통보를 2월 17일에 했으니 3월 16일까지가 기한이고 나는 더 연장할 의사는 없어’라고 이야기 한 점, ④ 2025. 2. 25. 사용자가 연차 사용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근로자가 “네, 그러면 금요일에 출근하고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