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기에 부당한 해고이고, 금전보상명령을 구제명령으로 포함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여러 차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근로자에게 표시한 사실이 있고,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금액의 구체적 산정
금전보상명령 금액은 금306,647원으로 하기로 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