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 및 시정지시서 등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여신업무 방법서 제243조(담보취득의 원칙), 제258조(부동산담보 취득방법)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사장에게는 해임, 전무에게는 징계면직을 시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하여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여 징계면직 처분이 결정됨으로써 재심 과정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절차위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사 결과 및 시정지시서 등에 의하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여신업무 방법서 제243조(담보취득의 원칙), 제258조(부동산담보 취득방법)의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동일한 징계사유로 이사장에게는 해임, 전무에게는 징계면직을 시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신청하여 개최된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하여 징계면직 처분이 결정됨으로써 재심 과정에서 1차 징계위원회의 절차위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